표준약관(전자금융, 여신) 개정의 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03-28 11:15
- 조회수: 7,275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저축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계약 해지, 담보물 임의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일부 표준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에 따른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약관 개정
개정약관
- 1)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2)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 3) 여신거래기본약관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전자금융)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시간 및 내용 변경 관련 조항 개선
|
전자금융서비스 |
23.04.28 |
||||||
ㅁ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개선
|
저축은행 오픈뱅킹 |
23.04.28 |
2.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여신)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담보물 임의처분 조항 개선
|
여신거래기본약관 |
23.04.28 |
3. 개정일자: 23. 03. 10(금)
4. 시행일자: 23. 04. 28(금)
5. 기존고객적용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21 K) [1342]
- 약관 개정 전문_23.04.28시행.zip (66 K)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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