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기준)
상품내용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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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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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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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이자지급방법 |
· 만기일시지급식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처리방법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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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 (단위:%,연,세전)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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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 1년 | 2년 | 3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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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2.60 | 2.60 | 3개월: 1.20% 6개월: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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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 / IRP 형 | 1년 | 2년 | 3년 | |
3.46 | 2.50 | 2.50 |
특별중도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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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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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분할 지급 (일부 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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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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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IRP |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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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비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60호(2024.07.25.~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