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고객의 정보 파악과 검증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CDD(Customer Due Diligence(고객확인)
EDD(Enhanced Due Diligence(강화된 고객확인)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대리인 포함)
당행은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고객과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 부여 임의단체에 따른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안내표입니다.
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 법인, 고유번호 부여 임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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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직업정보(개인사업자는 업종), 실제소유자 정보, 자금원천, 거래목적 등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보점 및 사업장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자금원천, 거래목적 등 |
필요서류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계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 -일반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법인·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규약, 회칙, 설립인 허가증, 설치신고필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규약, 회칙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계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대주주가 다른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등 최종 실제소유자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제신고 거래 등 추가 거래 시에는 별도 필요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님께서는 스마트뱅킹 앱(SB톡톡+)을 이용하여 고객확인의무 등록을 하시거나,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 고객은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확인이 어려우므로 위 ‘고객확인사항 및 필요 서류’ 에 안내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