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유의사항
1. 통장을 개설할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예금을 하거나 찾으실 경우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에는당행 직원이 통장, 출금 전표(입금 전표),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 까지 창구를 떠나지 마시고 통장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금액, 예금주 등을 확인하십시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찾으신 금액과 명세표를 서로 대조하십시오.
3. 예금통장을 분실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행 본 지점에 신고하시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 시간을 기록 보관하십시오.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금 신규가입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안내
일반개인
본인 계좌 개설시
-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기간확인), 학생증, 선원수첩 등
- 학 생 : 학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 대리인이 계좌 개설시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었으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가족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제3자가 대리로 계좌 개설시
-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도장 날인),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예금주 사망시 필요한 서류
- 통장, 도장, 상속예금 지금(명의변경) 의뢰서, 예금주 기본증명서 (폐쇄), 예금주의 제적등본, 제적등본상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법인과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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