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정서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03-08 17:52
- 조회수: 3,979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감독규정 개정사항 등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반영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개정 약정서
- 1)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2)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
추가약정서 |
23.03.02 |
||||
ㅁ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
추가약정서 |
23.03.02 |
2. 개정일자: 23. 03. 02(목)
3. 시행일자: 23. 03. 02(목)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전문_23.03.02 개정, 시행.hwp (22 K) [1403]
- 2)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전문_23.03.02 개정.시행.hwp (17 K) [1210]
-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hwp (22 K)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