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기준)
가입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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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제한없음 |
계약금액 | 제한없음 |
이자지급 |
매분기(3, 6, 9, 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 으로 영업점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 |
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방법 | 영업점 |
(단위: %, 연, 세전)
금액 구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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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연 3.2% |
1억원 초과 | 연 3.0%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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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92호(2024.09.12.~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