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5년 이내의 일정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지수수료, 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이면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첨부)
위법계약 요건 실시
심사결과 통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22-7900)
지점명 | 전화번호 | 지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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