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수칙
1. 목적
이 실천수칙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윤리담당자 지정ㆍ운영
각 부점장은 이 실천수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능력 및 도덕성을 겸비한 준법감시담당자를 "윤리담당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할하는 자(이하 "윤리담당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해상충"이라 함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가 업무수행 과정에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 2) "중요정보"라 함은 은행의 고유정보와 고객정보 중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요정보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법지원실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은행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제규정
- 미공개된 은행의 신상품 및 업무개발 등에 관한 정보
- 미공개된 은행의 영업전망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고객 정보
- 고객 및 은행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정보
- 3)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직무관련자"라 함은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 5)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예산ㆍ감사ㆍ포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직무대상이 되는 임직원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4.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임ㆍ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으로 제안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해서도 안 된다.
가.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원칙
- 1)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1인당 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 빈도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2) 고의로 경조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 3)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 4) 사회 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5) 회사 근무시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사적 업무에 장시간 소비해서는 안 된다.
- 6)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7)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별지서식 1(준법서약서)”를 징구하여 당행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받는다.
나.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로 금지되는 사항
- 1)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터무니없이 싼 대출 금리를 약속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 2) 출장시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숙박 또는 교통비의 수수
- 3) 회사 전체행사가 아닌 개인, 사적모임 등의 행사에 현금, 물품, 교통편의의 수수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행위
- 4) 이해관계자로부터 미래에 대한 보장행위의 수수(취업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
- 5) 기타 이해관계자와 하는 다음의 행위
- 이익 및 손실의 분배행위, 금전의 대차행위
- 고객계좌에서 직원의 임의 입출금행위나 직원계좌에서 고객의 입출금 행위
다. 사적사용 또는 사적인 이익으로 금지되는 사항
- 1) 회사재산의 사적인 용도의 사용
- 2) 고객정보를 포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유출이나 사적인 사용
- 3) 회사예산의 용도 외 사용
- 4) 회사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
- 5) 업무용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 행위
- 6) 개인목적의 회식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 7)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라.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 1)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고객과 공모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은행의 신용과 명예 등을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근무시간 중 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 부동산중개, 사금융알선 등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개인이나 부점의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중요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 중요정보는 은행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직원만 공유한다.
- 2) 중요정보에 대한 공유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요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 4)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디스켓 등의 복사본을 필요 이상으로 만들거나 사무실내에 함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조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 5) 고객정보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또는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등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6) 은행의 경영 또는 영업과 관련한 중요정보는 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자금세탁방지 관련 준수사항
- 1)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은행 및 임직원 자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변칙적ㆍ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 가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등과 관련되는 직무
-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사. 부당행위금지
- 1) 부당지시의 금지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가 건전한 상식에 벗어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윤리담당책임자를 경유하여 부점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부점장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본인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부정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아. 인터넷 활용 등
- 1) 금지행위
- 음란물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ㆍ도박 등에 사용하는 행위
- 증권관련 매수․매도 거래행위
- 허가받지 않은 IP주소의 사용 및 도용, IP 사용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터넷 사용 행위
- 2) 보안 : 임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송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보안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 임직원은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성희롱의 금지
- 1)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성적 언어나 행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차. 금전거래 등
- 1)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 상호간에는 과다한 금전거래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 제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카. 기타 준수사항
-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 하여야 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사행성 오락이나 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 하여야 하며,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삼가 하여야 한다.
- 5) 승진, 영전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 상호간 화환이나 화분의 증정은 삼가하고, 축전, 전화 또는 인트라넷(전자우편) 등을 이용한다.
5. 윤리강령 및 실천수칙의 이행, 징계
- 1) (강령위반보고) 직원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즉시 당행「내부자신고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내부자신고제도 운영조직인 준법지원실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 상담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 2) (신고상담대상) 윤리상담 및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다.
- IBK저축은행 윤리강령 및 이 강령에 대한 해석 및 위반사항
- 임직원의 윤리위반행위 여부 및 윤리적 갈등사항
- 범죄행위(임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과 대외감독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당 행위
-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3) (강령위반사항 조사) 회사는 보고된 강령위반 사실을 신속히 조사하고 기밀사항으로 취급한다. 직원은 강령위반이라고 추정되는 사항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필요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징계)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 강령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 강령위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강령위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 5)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보호의 목적 : 윤리위반행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비밀의 유지 : 직ㆍ간접적으로 신고내용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분보장
-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은행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