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계약기간 |
12개월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
- 총 선납일수가 총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 총 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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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기본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기간 |
금리(세전) |
12개월 |
연 3.5% |
※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원미만 절사)
※ 신규일 또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 (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만기 후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 후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경과기간 |
이율 |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 |
1개월 미만 해지 및 만기경과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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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 |
- 만기일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함
※ 이 경우 전회의 적금납입이 완료된 때에 이자지급방법 등 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 (단, 이연된 만기일 최종 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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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도해지 사유 |
- 계약기간 전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 만기이연된 1.5배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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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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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단위: %, 연, 세전) |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단, 최저금리: 약정이율 X 50%)
- 납입기간 1개월 미만: 0.4%(보통예금 금리)
- 납입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0%
- 납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2%
- 납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5%
-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약정금리 x 60%
- 납입기간 24개월 이상: 약정금리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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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사유 |
사유
- 조세특별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 단,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 ISA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단,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이자율(세전,연,%)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1. 1년미만 : 6개월내 일반정기적금 약정이율
2. 1년이상 ~ 2년미만 : 1년제 약정이율
3. 2년이상 ~ 3년미만 : 2년제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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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성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 계좌분할, 계약기간변경, 만기일 앞당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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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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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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