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금리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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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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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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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산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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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액, 이자방식, 기간, 금리 등을 선택하여 월납부액 또는 만기예상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계산기 > |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대출상담사조회 > |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기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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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 |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 민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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