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1조에 따라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 개발·기획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그간에 발생된 민원·소비자의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안) 작성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1.2)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신규 상품 설명자료(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자료에 한정)에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약관 및 대출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 및 자체 점검, 민원 등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하는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노력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고객 앞 사전고지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 기획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21년 09월 2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