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발 준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1조에 따라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개발·기획 단계시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 개발·기획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그간에 발생된 민원·소비자의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안) 작성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1. 상품 개발·변경
  2. 2.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3. 3.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4. 4. 기타 소비자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1.2)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개발자의 이름을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2. 2.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신규 상품 설명자료(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자료에 한정)에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약관 및 대출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2. 2. 부동문자 기재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3. 3.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 할 것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 및 자체 점검, 민원 등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하는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고객 앞 사전고지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 기획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야 한다.

  1. 1.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
  2. 2,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9월 2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