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임신, 출산,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
가입기간 |
6개월~36개월 |
계약금액 |
1만원이상 ~ 50만원이하 |
이자지금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우대금리조건 |
- 정기적금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대 0.5%까지 우대금리 적용가능
※ 준비서류: 임신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류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우대금리 조건 |
우대금리 |
출산예정인자 (배우자포함) ※배우자 가입 시, 임신확인서 지참 및 임산부 본인 함께 내방 시 가입가능 |
연 0.2% |
당해 연도 출산한 부모 |
연 0.3%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
연 0.3% |
당행 자동이체 신청 시 |
연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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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 i-Bank)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가능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상품 창구 거래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가입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회차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지연이자=월부금X(총지연일수-선납일수)/365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연2%)
- 만기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만기앞당김 이자=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2.0%)X앞당김일수/365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과 이자 지급제한
- 자세한 사항은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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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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