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08-29 13:50
- 조회수: 3,563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요양비 등)의 수급권을 보호
개정 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
ㅁ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의료급여법」 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20호)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2. 개정일자: 23. 08. 29.(월)
3. 시행일자: 23.09.29.(금)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3 K) [886]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전문_23.8.29개정,23.9.29시행.hwp (19 K)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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