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금소법상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 이하 동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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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10년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10년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10년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10년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5년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10년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10년 |
자료열람요구서 접수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사실통지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자료열람 여부 판단
자료열람요구 처리결과서통지
후속업무처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22-7900)
지점명 | 전화번호 | 지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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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 051) 791-4313 FAX. 051) 791-4305 |
부산중앙지점 | 051) 290-7100 FAX. 051) 469-7100 |
서면지점 | 051) 796-4700 FAX. 051) 818-4600 |
동래지점 | 051) 290-7200 FAX. 051) 555-3393 |
서울영업부 | 02) 6360-2100 FAX. 02) 6360-2109 |
울산지점 | 052) 270-2500 FAX. 052) 269-0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