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상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 이하 동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구대상

열람요구대상
구분 보관 기간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10년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10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10년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10년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5년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10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0년

업무 프로세스

STEP1

자료열람요구서 접수

STEP2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사실통지

STEP3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STEP4

자료열람 여부 판단

STEP5

자료열람요구 처리결과서통지

STEP6

후속업무처리

자료열람 제한·거절 사유

  1.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접수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22-7900)

지점 연락처 표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영업부 051) 791-4313
FAX. 051) 791-4305
부산중앙지점 051) 290-7100
FAX. 051) 469-7100
서면지점 051) 796-4700
FAX. 051) 818-4600
동래지점 051) 290-7200
FAX. 051) 555-3393
서울영업부 02) 6360-2100
FAX. 02) 6360-2109
울산지점 052) 270-2500
FAX. 052) 269-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