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대리인 예금개설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다음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계좌개설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 기재된 것만 유효)
☞가족의 범위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외삼촌 등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입한도는 5천만원이며,
가입대상은 기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과 동일하나, 가입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 2015년 만 61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적용 (2017년 현재 만 63세)
* 2020년도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
(개정) 자격요건 :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 [예금상품] > [절세혜택 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메뉴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보호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 보험이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자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 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 [고객지원] > [이용가이드] > [예금자보호법] 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