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기준)
가입대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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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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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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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방법 | 영업점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가능 |
유의사항 |
(19년7월 1일 신규가입분 부터) 만기경과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
자세한 사항은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4호(2024.02.28.~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