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골드바 안내
(2016. 03. 07. 현재)
골드바(Gold-Bar)란?
쓰리엠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주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금으로 제조사에서 제조하고, 판매사(쓰리엠)에서 순도 99.99%(999.9‰) 및 질량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저축은행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가능한 금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 업 무 : 한국금거래소에서 제작하는 금지금(골드바) 상품을 당사 영업점 창구를 통해 판매 또는 재매입하여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
- 판매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 불가)
-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대리에 의한 거래 가능
- 거래장소 : 서면지점, 서울영업부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거래시간 : 영업시간 중 (영업일 09:00 ~ 16:00)
- 거래대금 : 거래대금은 본인 명의의 당사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정산
- 골드바의 종류 : 쓰리엠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주조 통용되는 실물 99.99%의 순금
- - 3.79g, 10g, 11.25g, 37.5g, 100g, 375g, 500g, 1kg의 8가지 종류를 판매/재매입
- 판매(매입) 수수료
골드바 판매(매입) 수수료
계약물품 |
구분 |
3.75g |
10g |
11.25g |
37.5g |
100g |
375g |
500g |
1kg |
골드바 (Gold-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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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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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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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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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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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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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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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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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격
- - 고객이 살 때 = 기준가격(원) x Gold-Bar 중량(g) x (1 + 판매수수료율)
- - 고객이 팔 때 = 기준가격(원) x Gold-Bar 중량(g) x (1 - 매입수수료율)
- 기준가격 : 기준가격(원/g) = 국제금시세 ($/T.oz) ÷ 31.1034768 (g/T.oz) x 환율(원/$)
- (거래시점에 판매사(쓰리엠)의 홈페이지(www.exgold.co.kr)에 고시)
- 부가가치세 : 고객이 골드바를 살 때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납부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Gold-Bar 실물보유는 국제금시세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Gold-Bar의 매매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담한 시점에 조회한 가격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Gold-Bar의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 저축은행은 쓰리엠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고객의 매매신청이 접수된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도일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품질보증서, 씨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거나, Gold-Bar의 외형이 손상되어 위/변조가 의심되는 Gold-Bar에 대하여는 매입대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과 쓰리엠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되거나, 쓰리엠이 해산, 폐업, 영업정지, 영업양도,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저축은행이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골드바의 판매대행 거래는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시점에 계약은 체결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거래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