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2-26 09:54
- 조회수: 1,927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 변경내용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2조(이자) ① (생 략) | 제2조(이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신 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결산기준일 선택 다양화 근거 마련 |
②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경 |
◆ 시행일
ㆍ2019. 2. 1.(금)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25 K) [565]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pdf (75 K)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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