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특약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2-26 09:56
- 조회수: 1,819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축예금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저축예금특약
◆ 변경내용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 경어체 |
② <신 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결산기준일 선택 다양화 근거 마련 |
②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 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뺀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따른 이율로 셈한다. | ②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 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뺍니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따른 이율로 셈합니다. |
- 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경
- 경어체 - 경어체 |
◆ 시행일
ㆍ2019. 2. 1.(금)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축예금특약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38 K) [544]
- 저축예금특약.pdf (27 K)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