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유예금 특약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2-26 09:49
- 조회수: 1,871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자유예금 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기업자유예금 특약
◆ 변경내용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 경어체 |
② <신 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정할 수 있습니다. | - 결산기준일 선택 다양화 근거 마련 |
②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 는 결산기준을 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 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③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 는 결산기준을 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 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경
- 경어체 |
◆ 시행일
ㆍ2019. 2. 1.(금)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자유예금특약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42 K) [545]
- 기업자유예금특약.pdf (26 K)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