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상품설명서

자유적립예금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7-02 16:25
  • 조회수: 5,70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49호(2024.11.26. ~ 2025.11.25.)

상품 상세 설명

(2024. 12. 02. 기준)

자유적립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예금과목 자유적립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SB톡톡+, i-Bank)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SB톡톡+, i-Bank)
가입금액 1,000원 이상 자유로이 납입
가입기간 3개월 ~ 36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이자율

기본

변동금리

매회 납입별로 납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적용

기본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고시금리 연평균수익률 비고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0% -

세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30%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30%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60% -
36개월 이상 2.50% -

만기 후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 후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경과기간 이율
만기경과 1개월 이내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경과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적용
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원천징수 세율: 이자 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계약의 해지

영업점 창구에서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해지 가능, 모바일뱅킹 해지 가능

(인터넷/모바일 가입상품 창구 해지 시 수수료 발생합니다.)

자동이체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하여 자유적립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치기간 별 이율
예치기간 이 율 비 고
1개월 미만 연 0.4%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약정이율의 50%로 최저 금리 설정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52%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 60%
24개월 이상 약정이율 * 70%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반올림)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할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계약의 분할 불가
자동재예치 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점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점금리 인하로 소비자에세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 상품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ㅁ 예     /    ㅁ 아니오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제공받았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성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금융용어 설명


    예치기간 별 이율
    용  어 내  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기 도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이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