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7-02 14:19
- 조회수: 7,29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1호 (2024.03.12.~2025.03.11.)
상품 상세 설명
(2024.03.18. 현재 기준)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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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 i-Bank) |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 i-Bank) | |||||||||||||||||||||||
가입금액 | 10,000원 이상 | |||||||||||||||||||||||
가입기간 | 6개월 ~ 36개월 (월단위)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 지급식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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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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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기본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우대 적용조건: 비대면 정기적금 가입 시 0.1%p 우대금리 적용(단,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만기 후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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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연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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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원천징수 세율: 이자 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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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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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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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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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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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당김 해지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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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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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일부 지급) |
불가(단, 계약의 분할은 가능) | |||||||||||||||||||||||
자동재예치 |
* 자동 재 예치 제외(불가) 사유: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 예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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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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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ㅁ 예 / ㅁ 아니오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
금융용어 설명
용 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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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질권설정 | 자기 도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이 지나간 기간 |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
- 정기적금 상품설명서_240318 시행.pdf (338 K)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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