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상품설명서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7-02 16:43
  • 조회수: 5,962

상품 상세 설명

(2024. 11. 01. 기준)

              
ISA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최대: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5천만원 까지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예금자보호여부 DC/IRP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적용이율 등
세금납부 前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DB형 1년 2년 3년 비고
3.40% 2.60% 2.60% 3개월: 1.20%
6개월: 2.00%
DC형/IRP형 1년 2년 3년
3.00% 2.50% 2.50%

※신규(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특별중도해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만기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만기 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보유기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차등률 고시금리 X 50% 고시금리 X 52% 고시금리 X 55% 고시금리 X 60% 고시금리 X 70%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반올림)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한즌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9. 수수료의 징수
  •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분할 지급
(일부 지급)
  •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기간에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20호 (2024.10.28. ~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