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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12-14 14:36
  • 조회수: 1,616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약관 주요내용 시행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CMS출금이체약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 약관
간편이체약관
자동이체약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인증서 제도 개편
: 전자인증서 관련 약관 문언상 '공인' 문구 삭제

(현행) 공인인증기관 → (개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현행)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 (개정) 전자서명,인증서
(현행) 공인전자서명 → (개정)전자서명

20.12.10
여신거래기본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신용점수제 도입
(현행) 개인신용등급 → (개정) 개인신용평점
(현행) 신용(평가)등급 → (개정)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21.01.0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비대면 채널 확대
(신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신설) 비대면 채널의 개념
(신설) 이용채널에 관한 규정

20.12.22
압류방지전용통장 특약

압류방지전용통장 추가 및 압류방지상한금액 신설
(신설) 사학연금 수급권, 어선원보험급여,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 추가
(신설) 압류가 금지되는 보호금액의 상한이 법정된 군인,공무원, 사학연금에 대하여 보호금액까지만 입금되도록 하는 근거 마련

20.12.10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장기미사용계좌 거래제한의 비대면 해제 추가
(현행) 거래제한 해제시 영업점 방문 의무 → (개정) 삭제

21.01.11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