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정서 제정 및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12-14 14:24
- 조회수: 1,800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정서
ㆍ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제정
ㆍ 추가약성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Ⅰ) 개정
ㆍ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Ⅱ) 개정
ㆍ 추가약정서(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개정
◆ 변경내용
ㆍ 제정 약정서 :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 제한
ㆍ개정 약정서
- 1. 혼란방지를 위한 명칭 변경
- 2. 적용대상 명확화 : (현행) 1주택 → (개정) 1주택 및 다주택
- 3. '금융기관'의 정의 명확화 " 신용정보법 25조 제2항 2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4. '주택 관련 대출의 정의 명확화 : 감독규정<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 시행일
ㆍ2020. 12. 3.(목) (감독규정 개정 시행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