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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제정 및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12-14 14:24
  • 조회수: 1,800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정서

ㆍ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제정

ㆍ 추가약성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Ⅰ) 개정

ㆍ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Ⅱ) 개정

ㆍ 추가약정서(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개정



◆ 변경내용

ㆍ 제정 약정서 :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 제한

ㆍ개정 약정서

  1. 1. 혼란방지를 위한 명칭 변경
  2. 2. 적용대상 명확화 : (현행) 1주택 → (개정) 1주택 및 다주택
  3. 3. '금융기관'의 정의 명확화 " 신용정보법 25조 제2항 2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4. '주택 관련 대출의 정의 명확화 : 감독규정<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시행일

ㆍ2020. 12. 3.(목) (감독규정 개정 시행일)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