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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수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재형저축특약]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6조(세율의 적용) ①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 2. (생 략) |
제6조(세율의 적용) ①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 2.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사항 반영 |
②위 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금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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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을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제7조(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고객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6항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2.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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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약관과의 일치(자구수정) |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이주
3. 해지전 6월이에 발생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ᐧ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ᐧ질병의 발생
마.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영업인가ᐧ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4.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가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나.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6항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인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최대 6년)을 뺴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입자를 포함한다. |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제8조(가입자격의 검증) ①~④ (생 략)
⑤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제8조(가입자격의 검증) ①~④ (생 략)
⑤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사항 반영 |
[자유적립예금특약]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1조(예금의 납입) 자유적립예금은 계약기간이내에서 1천원의 배수로 하여 납입할 금액을 거래처가 마음대로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
제1조(예금의 납입) 자유적립예금은 계약기간이내에서 1천원 이상으로 납입할 금액을 거래처가 마음대로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
자유적립예금규정과 일치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