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안내(여신, 체크카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3-18 09:30
- 조회수: 2,073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여신, 체크카드)]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신 설> |
제2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 항변권 안내)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설명의무근거 마련 |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책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항번호 부여, 카드서비스 변경조건 명확화 |
<신 설> |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카드서비스 안내방법 명확화 |
<신 설> |
③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앱,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서비스 변경사항 안내방법 명확화 |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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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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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
이의신청프로세스 명확화 |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서 신설> |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
이의신청프로세스 명확화 |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 ③ (생 략) |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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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이용 개선 |
<신 설> |
⑤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이용 개선 |
<신 설> |
⑥제5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신용정보 제공·이용 개선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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