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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여신, 체크카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3-18 09:30
  • 조회수: 2,073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여신, 체크카드)]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제2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 항변권 안내)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설명의무근거 마련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책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저축은행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항번호 부여, 카드서비스 변경조건 명확화

<신 설>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카드서비스 안내방법 명확화

<신 설>

③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앱,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카드서비스 변경사항 안내방법 명확화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생 략)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이의신청프로세스 명확화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서 신설>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이의신청프로세스 명확화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이용 개선

<신 설>

⑤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이용 개선

<신 설>

⑥제5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용정보 제공·이용 개선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