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이자율 인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8-05-03 13:57
- 조회수: 1,591
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체이자율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연체가산금리 인하되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1. 연체이자율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연체가산금리 인하
※ 관련규정 : 대출규정 제 43조
□ (고시 개정사항 반영)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로 인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다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인하에 따라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 의무조항 삭제
▷시행일 : '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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