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7-19 10:44
- 조회수: 492
□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상품 판매자의 설명 불충분, 상품정보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6.3.29.)」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