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시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7-19 10:43
  • 조회수: 360
□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발생 ☞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신속히 사례 전파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