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03-23 14:45
- 조회수: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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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호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최근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객님의 금융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내용
구분 | 종전 | 확대시행 |
금융거래 제한내용 |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 <좌 동> |
제한기간 | 1년 | 3년 |
- 시행일자
2020.4.1.(수) - 시행근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님께서 거래하시는 저축은행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축은행 연락처 등 정보는 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fs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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