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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포스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02-11 10:07
  • 조회수: 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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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무료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불법적인 빚 독촉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드립니다.

그 이후부터 추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래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제받기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소득기준)

    채무자대리인
    - 미등록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변호사
    - 미등록 · 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안내(125%)
    - 1인 가구 1,757,194원(2,196,493원)
    - 2인 가구 2,991,980원(3,739,975원)
    - 3인 가구 3,870,577원(4,838,221원)
    - 4인 가구 4,749,174원(5,936,468원)

  • 지원개시
    2020년 1월 28일 부터~
    ※ 3월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화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로 전화주세요.
    연체 등 돈 때문에 힘들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로 전화주세요.


  • 법정최고금리 : 연 24%
    연체가산금리 : 약정이자율 + 최대 3%p

  • 불법추심 유형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 또는 방문
    협박 · 공포심 · 불안감을 유발 등

  • 이자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전화 1332)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