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포스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02-11 10:07
- 조회수: 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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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무료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불법적인 빚 독촉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드립니다.
그 이후부터 추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래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제받기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소득기준)
채무자대리인
- 미등록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변호사
- 미등록 · 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안내(125%)
- 1인 가구 1,757,194원(2,196,493원)
- 2인 가구 2,991,980원(3,739,975원)
- 3인 가구 3,870,577원(4,838,221원)
- 4인 가구 4,749,174원(5,936,468원) - 지원개시
2020년 1월 28일 부터~
※ 3월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화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로 전화주세요.
연체 등 돈 때문에 힘들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로 전화주세요.
- 법정최고금리 : 연 24%
연체가산금리 : 약정이자율 + 최대 3%p - 불법추심 유형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 또는 방문
협박 · 공포심 · 불안감을 유발 등 - 이자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전화 1332)로 전화주세요.
- 첨부3.채무자대리인_홍보_포스터.pdf (490 K)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