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 (할부금융)



22.03.21 시행

제1조(적용)

  1. ① 이 특약은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이용자(이하 “채무자”) 사이의 할부금융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제2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을 따른다.
    1. 1.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2. 채무자가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3. 3. 채무자가 할부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2. ② 채무자가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융자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을 따른다.
  3. ③ 할부금융거래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3.]

제3조(관할법원의 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할부금융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 이전에 체결된 할부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그 개정일부터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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