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입니다. <개정 2023.2.28.>
제3조 계약기간
- ①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개정 2023.2.28.>
- ②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합니다. <개정 2023.2.28.>
제3조의2 만기처리방법
-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 2.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 재예치일)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 [본조 신설 2023.2.28.]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및 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차등 이율(이하 “약정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 ② 퇴직연금정기예금의 이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변경된 이율은 매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2023.2.28.>
- ③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신설 2023.2.28.>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
-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0호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10.29., 2023.2.28.>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9. 수수료의 징수
-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ㆍ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신설 2023.2.28.>
-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 분할지급
-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ㆍ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23.2.28.>
제9조 기 타
-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