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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유예금특약
<개정 2019.02.01>
<개정 2023.07.31>
제1조(이자)
-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개정 01.6.10., 2019.1.10., 2023.7.31.>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1.10><개정 2023.7.31.>
- ③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 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01.6.10, 02.8.20.,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