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SB 사랑愛 얼라 정기적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BKSB 사랑愛 얼라 정기적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출산예정인자(배우자포함), 당해 연도 출산한 부모,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로 합니다.

제4조(가입경로)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5조(가입조건)

  1. ① 이 예금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② 확인서류는 신규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6조(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로 합니다.

제7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동일금액으로 합니다.

제8조(이자지급)

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법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합니다.

제9조(이율적용)

이 예금의 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제10조(기본이율)

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정기적금의 이율을 기본 이율로 적용합니다.

제11조(우대이율)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신규가입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조건별 우대금리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우대요건 기타
① 출산예정인자-배우자 포함
② 당해연도 출생한 부모
③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 핵심예금 자동이체 신청시
◦ 우대적용을 위해 각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신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
②,③ : 가족관계확인서

제12조(중도해지이율)

이 예금의 가입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만기 후 이율)

  1.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합니다.
  2. ②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 중 낮은이율 적용합니다.
    만기경과 1개월 초과 : 이 예금의 가입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보통예금 이율 적용합니다.

제14조(취급제한)

이 예금은 1인 1계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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