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적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등

  1.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2. ② 이 예금은 월 납입식으로 하며 매월의 계약일 상당일에 저축금을 납입합니다. 다만, 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합니다.
  3. ③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하며, 이때에는 지연일수 산정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 별 차등이율을 적용 합니다.

제6조 이자지급방식 등

  1.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합니다.
  2. ② 총 선납일수가 총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 합니다.
  3. ③ 총 지연일수가 총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 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7조(만기일 경과후의 납입)

  1. ①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 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 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저축금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개정2018.2.19.>
  2. ② 제1항에 따라 저축금을 납입한 계좌로서 전 회의 저축금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만기일을 이연하여야합니다. 단,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 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제8조 일반중도해지

  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당시에 결정된 일반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합니다.
    1. 1. 계약기간 전에 해당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2. 2.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에 미달한 경우<개정2018.2.19.>
    3. 3. 만기이연 된 1.5배 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2/3에 미달한 경우
  2. ② 이 예금의 일반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적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의미 합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1.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당시 결정된 이 예금의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제8호 내지 제9호의 사유는 해지일 현재 계약납입 총 횟수의 2/3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1. 1. 가입자사망
    2. 2. 해외이주
    3. 3. 천재지변
    4. 4. 퇴직
    5. 5. 폐업
    6. 6.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7. 7.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파산
    8. 8.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제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
    9. 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제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
  2. ② 이 예금의 만기이전에 특별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때 약정이율 이라함은 신규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 별 금리를 의미합니다.
    1. 1. 가입기간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일반 정기적금 약정이율
    2. 2.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3.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10조 취급제한

이 예금은 계좌분할, 계약기간변경, 만기일 앞당김은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기 타

  1.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2.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적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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