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적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등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은 월 납입식으로 하며 매월의 계약일 상당일에 저축금을 납입합니다. 다만, 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합니다.
- ③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하며, 이때에는 지연일수 산정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 별 차등이율을 적용 합니다.
제6조 이자지급방식 등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합니다.
- ② 총 선납일수가 총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 합니다.
- ③ 총 지연일수가 총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 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7조(만기일 경과후의 납입)
- ①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 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 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저축금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개정2018.2.19.>
- ② 제1항에 따라 저축금을 납입한 계좌로서 전 회의 저축금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만기일을 이연하여야합니다. 단,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 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제8조 일반중도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당시에 결정된 일반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합니다.
- 1. 계약기간 전에 해당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2.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에 미달한 경우<개정2018.2.19.>
- 3. 만기이연 된 1.5배 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2/3에 미달한 경우
- ② 이 예금의 일반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적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의미 합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당시 결정된 이 예금의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제8호 내지 제9호의 사유는 해지일 현재 계약납입 총 횟수의 2/3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1. 가입자사망
- 2. 해외이주
- 3. 천재지변
- 4. 퇴직
- 5. 폐업
- 6.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 7.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파산
- 8.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제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
- 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제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
- ② 이 예금의 만기이전에 특별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때 약정이율 이라함은 신규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 별 금리를 의미합니다.
- 1. 가입기간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일반 정기적금 약정이율
- 2.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3.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10조 취급제한
이 예금은 계좌분할, 계약기간변경, 만기일 앞당김은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기 타
-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적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