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간자동이체약관
2003.7.14. 개정
2011.11.1. 개정
2012.5.16. 개정
2019.8.27. 개정
2020.4.24. 개정
2022.9.23. 개정
2023.12.29. 개정
2024.5. 21.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IBK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신설2003.7.14.>
제2조(자동이체)
자동이체란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자동대출계좌 포함)를 보유한 거래처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03.7.14>
제3조(자동이체 대상자)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 자동이체시 인출할 예금계좌(자동대출계좌 포함)(이하 “인출계좌”라 한다) 또는 입금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신설 2003.7.14>
제4조(신청, 변경 및 해지)
- ①거래처가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2003.7.14>
- ②거래처가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 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 2003.7.14>
- ③이체자금이 부족하여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5조(자동이체방법)
- ①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자동이체를 지정한 일(이하 "이체지정일“이라 한다)에 인출계좌에서 지급청구서 없이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입금계좌에 이체합니다. <개정 2003.7.14>
- ②자동이체는 인출계좌에 이체자금(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과 자동대출 약정이 체결된 인출계좌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을 이체자금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 ③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이체금액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한 때 이체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 ④같은 날에 동일 인출계좌에서 이체대상이 여러 건인 경우 거래처의 요청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신설 2003.7.14><개정 2011.11.1, 2012.5.3>
- 1. 당해 상호저축은행 한도거래 대출상품의 한도초과 미수이자
- 2. 당해 상호저축은행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리금
- 3.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불입적금
- 4.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계좌간이체
기타 당해 저축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등의 이체 자금 5.⑤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신설2003.7.14>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않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신설2003.7.14> <개정 2024.05.21.>
- 1. 이체지정일에 인출계좌에 이체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만,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 및 거래처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합니다. <개정 2011.11.1>
-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 3. 입금계좌가 없거나 해약되는 등 이체할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 4.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제한이 해소된 경우 이체처리하기로 합니다.
제7조(자동이체 취소)
거래처의 인출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 ①계좌간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신설 2019.8.27>
- ②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신설 2019.8.27><개정 2020.4.24>
- ③거래처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름 금융지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에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신설 2019.8.27><개정2020.4.24>
- ④거래처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처리됩니다.<신설 2019.8.27><개정2020.4.24>
제9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신설 2022.9.23.>
제10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