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자동이체 약관



2015.04.20. 제정.

   2018.01.31. 개정.

2019.09.02. 개정.

  2020.04.24. 개정.

2022.09.23.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신청, 변경 및 해지)

  1. ①거래처가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 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타행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금일 전 제1영업일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제3조(타행 자동이체 방법)

저축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합니다.

제4조(입금가능 예금종목)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5조(출금)

저축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에 출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6조(거래불능 및 면책)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미결제타점권(자기앞수표 포함)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 및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수취계좌 부재,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지급제한, 해약 등)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0.4.24>

제8조(입금 불능시의 처리)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제9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건당 500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제10조(계좌이동서비스)

  1. ①타행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2. ②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3. ③거래처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웅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신설 2019.8.27><개정 2020.4.24>
  4. ④거래처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제11조(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2. ② <삭제 2022.9.23.>
  3. ③ <삭제 2022.9.23.>
  4. ④ <삭제 2022.9.23.>
  5. ⑤ <삭제 2022.9.23.>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약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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