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제정.
2018.01.31. 개정.
2019.09.02. 개정.
2020.04.24. 개정.
2022.09.23. 개정.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저축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합니다.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에 출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미결제타점권(자기앞수표 포함)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 및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수취계좌 부재,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지급제한, 해약 등)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0.4.24>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이용수수료는 건당 500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약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