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만기 도래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자동 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0,000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 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
- ① 예금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예금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는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1. 가입자 사망
- 2. 해외이주
- 3. 천재지변
- 4. 퇴직
- 5. 폐업
- 6.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 7.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8.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 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10. 신탁보수 취득
- ③ 이 예금의 만기이전에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예금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2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금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 분할지급
-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별로 예치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기 타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