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특약

제1조(저축방법 및 저축한도)

  1. ①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300만원 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02.1.1>

제2조(이율변경때 처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택자금대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한 대출자격을 갖춘 때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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