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자동이체약관
2018. 1.31. 개정
2019. 9. 2. 개정
2020. 4. 24 개정
2022. 9. 23 개정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에게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인터넷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약관 제5조의 출금일과 입금일에 관한 사항은 납부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IBK저축은행(이하 “출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신청, 변경 및 해지)
- ①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전 제21영업일까지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제3조(입금가능 예금종목)
- ①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이하 "납기일"이라한다)에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한다)로 입금이 됩니다.
- ②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 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 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4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 2. 토요일
- 3. 근로자의 날
제5조(출금일 및 입금일)
납부자 출금계좌에서 납기일(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체금액의 인출 및 과실책임)
- ①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
- ②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 지급제한 등)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출금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 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입금불능시의 처리)
- ①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 ②입금계좌 부재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금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하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9조(계좌이동서비스)
-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신설 2019.8.27>
-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 ③ 납부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개정 2020.4.24>
- ④ 납부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개정 2020.4.24>
제10조(이용수수료)
- ①이용수수료는 출금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 ②이용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에 납부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 ② <삭제 2022.9.23.>
- ③ <삭제 2022.9.23.>
- ④ <삭제 2022.9.23.>
- ⑤ <삭제 2022.9.23.>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