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특약






22.03.21 시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주)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의 「000재형저축」(이하 “이 예금”이라고 한다)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제4조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1. ①이 예금은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2. ②저축은행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가입 가능한도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1. ①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합니다.
  2. ②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세율의 적용)

  1. ①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2.3.>
    1. 1. 이 약관 제3조 각 호의 가입자격, 제4조 제1항의 분기 가입한도, 제5조의 계약기간, 제8조 제1항의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②<삭제 2022.2.3.>

제7조(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1. ①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항 전면개정 2022.2.3.>
    1.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2.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고객
      3.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6항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2. 2.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2.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항 전면개정 2022.2.3.>
    1. 1. 천재·지변
    2. 2. 가입자의 퇴직
    3. 3. 사업장의 폐업
    4. 4.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5. 저축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조 (가입자격의 검증)

  1. ①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저축은행은 고객이 저축은행에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3조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합니다.
  3. ③위 제2항의 저축은행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3조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은행에 통보합니다.
  4. ④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저축은행에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됩니다.
  5. ⑤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2022.2.3.>

제9조 (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

  1. ①저축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단문자(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2. ②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저축은행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저축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3. ③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4. ④국세청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은행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저축은행에 통보한 경우 저축은행은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합니다.

제10조 (제한사항)

  1. ①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②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3. ③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4. ④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11조 (이자율의 적용)

  1. ①가입일 당일 및 이자율 변경일에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②제5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장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예금의 가입기한이 종료되어 고시된 이자율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가장 근접한 기간으로 공시한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

  1. ①가입일 당일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2. ②제5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예금의 가입기한이 종료되어 고시된 이자율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가장 근접한 기간의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가. 중도해지이자율 : 최초가입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11조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연장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은 연장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나. 만기후이자율 : 연장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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