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안심통장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고 한다)과의 「IBK저축은행 긴급지원금 안심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긴급복지지원법법에 따른 긴급지원금을 수령하는 고객으로 합니다.
제4조(입금제한)
이 예금은 긴급지원기관에서 입금하는 긴급지원금으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며 긴급지원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5조(거래제한)
- ➀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➁이 예금은 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➂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➃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➄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급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4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 과목에 따라 「저축예금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수수료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 ➀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 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➁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➂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➃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부 칙
이 약관은 2015. 9. 0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