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2021. 1. 28. 제정

2023. 12. 29.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고자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금융정보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②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④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5. ⑤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한 경우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중계센터를 통하여 참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6. ⑥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1. ① 사용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은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참가기관이 보유하는 금융정보가 이용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계좌단위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면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3.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가 조회를 신청한 실제 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은행이거나 일정한 규모의 대형 사업자 등 자체인증이 가능한 이용기관일 경우에는 실제 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신청 및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신청 및 동의하여야 합니다.
  5. 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 종류)

사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2.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등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

제6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1. ① 사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참가기관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제 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은행이거나 일정한 규모의 대형 사업자인 경우 등 자체인증이 가능한 이용기관일 경우에는 실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은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4. ④ 저축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일괄통보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일괄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1. ① 저축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3.12.29>
    1. 1. <삭제 2023.12.29>
    2. 2. <삭제 2023.12.29>
  2.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1.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저축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저축은행의 금융정보조회 해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1.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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