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이체약관
제정 2019.09.09
개정 2020.12.03
개정 2023.12.2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간편이체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모바일앱’이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SB톡톡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2. ‘카카오톡’이란 ‘(주)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3. ‘송금인’이란 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송금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수취인’이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이체한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5. ‘간편이체’이란 송금인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 후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수취인을 지정하여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6. ‘송금대기’이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이체한 자금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수취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아 대기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이용방법
- 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➁ 송금인은 모바일앱에서 수취인의 실명 및 이체금액을 입력한 뒤 수취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➂ 수취인은 송금인이 이체한 자금을 받을 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이용시간 및 이용한도
- ➀ 간편이체는 전자금융 계좌이체 가능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➁ 서비스를 통해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 ➂ 간편이체를 통한 이체금액은 송금인이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에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제5조 서비스 제한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금계좌에 대한 간편이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출금계좌에 대하여 입금계좌지정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 2. 고객이 출금계좌에 대하여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3. 출금계좌에 대하여 잔액부족,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예금반환채권 압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전자금융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
- 4. 보안카드번호·(M)OTP번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개정 2020.12.3.>
제6조 서비스 유의사항
송금인은 간편이체로 송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송금인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수취인에게만 간편이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2. 송금인이 간편이체 신청시 입력한 수취인의 실명과 수취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해야만 간편이체 송금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 3. 저축은행이 수취인에게 입금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입금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송금은 자동취소되어 송금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4. 대기중인 동안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중단
- ➀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이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저축은행 또는 서비스 제휴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일시적 장애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삭제 2023.12.29.>
- ➁ 저축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저축은행의 의무
- ➀ 저축은행은 제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간편이체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➁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편이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➂ 저축은행은 간편이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고객의 의무
- ➀ 고객은 원활한 간편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➁ 고객은 관련 법규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저축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1조 계좌이동서비스
- ➀ 간편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거래금융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➁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그 외 개별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