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계좌이체약관

2018.01.31. 개정

2019.09.02. 개정

2020.04.24. 개정

2020.04.24. 개정

2020.12.10. 개정

2022.09.23. 개정

2023.02.28. 개정

2024. 05. 21.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지로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IBK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2. 2. 토요일
  3.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1.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합니다.
  2. ②제1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책임)

납부자의 자동이체 예금계좌의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4.5.21.>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현금 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상호저축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상호저축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좌이동서비스)

  1. ①지로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신설 2019.8.27>
  2. ②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2023.2.28.>
  3. ③납부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롤 변경 신청할 경우 다름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신설 2019.8.27><개정 2020.4.24> 
  4. ④납부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신설 2019.8.27><개정 2020.4.24>
  5. ⑤제8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출금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신설 2019.8.27>

제14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1. ①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2. ② <삭 제>

제15조(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2. ② <삭제 2022.9.23.>
  3. ③ <삭제 2022.9.23.>
  4. ④ <삭제 2022.9.23.>
  5. ⑤ <삭제 2022.9.23.>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1. ①자동이체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②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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