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24.09.30


제1조(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개정 12.12.3>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12.5.03, 12.12.3, 14.8.20, 14.11.21, 15.9.1, 17.7.10, 18.8.9., 18.12.17., 19.4.4.,20.12.3., 21.5.14., 23.8.29., 24.3.8., 24.5.21, 24.9.30>


제4조(입금제한)

  1. ①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②이 예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은 각 해당 법령(이하 "관련 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고 합니다)까지만 매월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매월 입금이 가능한 보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신설 2020.12.3>
    1. 1.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 」 제1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2.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3.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3.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수령하하는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신설 2020.12.3.>

제5조(거래제한)

  1.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저축예금 특약」,「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15.9.1>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15.9.1>

제8조(수수료 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①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②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③납부자자동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4. ④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hwp 파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