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24.09.30
제1조(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개정 12.12.3>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12.5.03, 12.12.3, 14.8.20, 14.11.21, 15.9.1, 17.7.10, 18.8.9., 18.12.17., 19.4.4.,20.12.3., 21.5.14., 23.8.29., 24.3.8., 24.5.21, 24.9.30>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2.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5. <삭제 15.9.1>
-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권자
- 7.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금여 수급권자
-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권자
-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권자
- 10.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서 정하는 공제금 수급권자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 13.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수급권자
- 14. 「군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군인연금 수급권자
- 15.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수급권자
-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급여 수급권자
- 18.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권자
- 19.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수급권자
- 20.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21.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
- 22.「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자
제4조(입금제한)
- ①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 ②이 예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은 각 해당 법령(이하 "관련 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고 합니다)까지만 매월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매월 입금이 가능한 보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신설 2020.12.3>
- 1.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 」 제1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수령하하는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신설 2020.12.3.>
제5조(거래제한)
-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저축예금 특약」,「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15.9.1>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15.9.1>
제8조(수수료 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②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③납부자자동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④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