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특약

제1조(이자계산방법)

정기예금의 이자계산방법은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단리식 또는 월복리식으로 계산한다.

제2조(연단위 이자지급)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식으로 선택한 경우 만기일 도래 전이라도 거래처의 청구에 따라 연단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지급방법의 변경)

  1. ①거래처가 이자지급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복리식을 단리식으로의 전환만 허용되며 이 경우 연단위 이자는 복리식으로 잔여 월단위 이자는 단리식으로 계산한다.
  2. ②거래처가 계약기간 내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의 이자를 약정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만기후이자의 계산방법)

정기예금의 만기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단리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제5조(분할지급)

  1. 정기예금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분할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4회를 초과하여 분할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경우 1월이상 월단위로 하여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11>
  2. ②제1항에 따라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4회를 초과하여 정기예금을 분할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11>
    1. 1.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말한다)을 징구하여야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내로 분할해지 하여야한다.
    2. 2. 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병원계좌로 분할해지 금액을 바로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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