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완료] | 2022년 상반기 단기계약직 채용 재공고(서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2-15 14:21
- 조회수: 3,503
'22년 상반기 단기계약직 채용(연장)공고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
고용형태 |
우대사항 |
채용(예정)인원 |
근무지 |
근무시간 |
주요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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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
기간제 (1년) |
사무직경력 1년이상 |
1명 |
서울 |
8시간 (1일) |
사무보조 |
채용절차 및 방법
1.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접수(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단 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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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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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점수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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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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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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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일정 변동 시 사전 통지 예정
유의사항
결격사유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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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형별 합격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응시하였거나 신체검사 결과 등 입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행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사정에 따른 채용전형의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자의 이의제기 시 그 피해자에게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합격자 결정기준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의 입행포기,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심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2인~3인 이상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합니다.
당행 내규에 의거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일체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반환가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ibksb@ibksb.co.kr로 신청 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담당자 : 인사총무부 김동우 차장(051-791-4341)
- 22년 상반기 단기계약직 입행지원서 양식(사무보조).hwp (42 K) [418]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사지원자용).hwp (18 K) [403]